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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어정보학회 회칙


제정 공포    1996. 1. 1.
제1차  개정  1997. 3. 1.
제2차  개정  1999. 8. 31.
제3차  개정  2002. 3. 25.
제4차  개정  2003. 2. 5.
제5차  개정  2015. 10. 1.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언어정보학회" (영문: The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언어정보 이론 및 응용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이 되기 위해서 일정액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회원의 종류와 의무)
준회원: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
정회원: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명예회원: 평의원 2/3이상이 추천하는 저명 학자
특별회원: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 평의원 과반수가 추천하는 자
기관회원: 일정액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제 5 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학회지 '언어와 정보' 및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회지와 소식지를 무료로 받으며 학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운영

제 6 조 본 학회는 상설 기구로서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및 감사를 두고, 비상설 기구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총회)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총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에 대해 토의, 의결할 수 있다.

제 8 조 (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평의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평의원회에 포함된다.
평의원회는 회장, 편집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회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를 인준한다.
평의원회는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학회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연구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및 기타 담당이사로 구성한다. 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은 1인이며, 다른 이사는 2인 이상일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회장은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차기 회장을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의 제청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이사회는 학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 수행한다.

제 10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언어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 학술지에 일정량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시행한다.
-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 편집, 수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에서 필요한 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제 11 조 (감사)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4 장 활동과 사업

제 12 조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연구활동) 정례 연구발표회 및 부정기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출판) 학회지 ‘언어와 정보' 및 학술회의 논문집을 발행한다.
(공동 프로젝트 개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한다.
(협력사항) 한국언어학회 및 각종 학술 단체에 연구회 강사를 위촉하고 학술지원 요청에 협력한다.
기타 회원간의 학술정보 교환과 친목도모, 학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 5 장 재정

제 13 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공동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로 한다.
(결산 및 감사) 본 학회는 회장의 책임 아래 매년 결산을 평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는 결산보고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기 타

제 14 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5 조 (회칙변경 및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부칙을 제정한다.

제 16 조 본 학회는 1981년 1월 설립된 서울형식문법이론연구회(영문 Seoul Workshop on Formal Grammar Theory)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형성된 학회이다.

제 17 조 본 회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10월 1일 회칙 개정 후 최초의 평의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이전의 운영위원회가 평의원회를 대신한다.

*기존 내용
본 회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회칙은 200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2월 5일 회칙 개정 후 최초의 평의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이전의 운영위원회가 평의원회를 대신한다.



심사 규정 (회칙의 부칙 I)

제 1 조 (논문 투고 자격 및 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투고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 후 본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JAMS (http://ksli.jams.or.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투고 논문을 탑재할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 발행예정인 제19권 2호 부터는 JAMS로만 투고할 수 있다.) 단, 초청된 투고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투고 및 게재 할 수 있다.

*기존 내용
투고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 또는 학회 임원에게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조 (글의 유형 및 본문 언어)
본 학술지 논문은 본 학술지 목적에 적합한 일반 논문, 서평, 소논단(squib) 등을 포함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3 조 (스타일)

논문은 한글(hwp) 파일 또는 MS워드(docx) 파일이어야 하며 자세한 논문 형식은 부칙2에 준하며,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ksli/)에 제공한다.

*기존 내용
논문은 한글(hwp) 파일이나 LaTeX 파일이어야 하며 자세한 논문 형식은 부칙2에 준하며,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ksli/)에 제공한다.


제 4 조 (논문 심사 시기)
투고된 논문은 상시 심사한다.

제 5 조 (심사 일정)
편집위원장에게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제출일로부터 5주일 이내에 일차 심사가 완료되어서 저자에게 심사평이 송달되어야 한다.

제 6 조 (심사 위원 선정)
제출된 각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주제에 정통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분야 권위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 7 조 (심사 내용)
심사 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 자료의 올바른 해석으로부터 그럴싸한 결론을 도출하는가?
- 독창적인 기여를 하는가?
- 내용을 잘 반영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가?
- 체계와 분량이 만족스럽고 논점제시를 적절히 하는가?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감할 부분은 없는가?
- 도식과 표들은 필수적이며 수용할 만한가?
- 참고 문헌은 적합하고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 초록은 충분히 제보적인가?
심사위원은 이들 항목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 제 8조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 8 조(판정)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하여 (1) 게재 가능,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4) 게재 불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서술식 논평과 함께 JAMS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기존 내용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하여 (1) 수락, (2) 개정 조건부 수락, (3) 개정후 재심, (4) 기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서술식 논평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해당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때에 심사위원 1명이 심사한 논문에 대해 '게재 가능'은 3점, '수정 후 게재'는 2점, '수정 후 재심'은 1점, '게재 불가'는 0점을 부과하여 3명의 심사위원이 부과한 점수의 합계가 3점 이하이면 편집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게재불가'로 최종판정을 내린다. 아래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제 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최종 결정에 반영한다.
- 게재가능1, 수정후재심2 (5점)
- 게재가능1, 수정후게재1, 게재불가1 (5점)
- 수정후게재1, 수정후재심2 (4점)
- 수정후게재2, 게재불가1 (4점)
- 게재가능1, 수정후재심1, 게재불가1 (4점)
상기한 판정 외의 경우는 모두 '게재가능'으로 최종판단 내린다.

*기존 내용
심사위원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개정 조건부) 수락” 판정을 내리고 “기각” 판정이 한 명도 없을 때는 게재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 위원 두 명이 “(개정 조건부) 수락” 판정을 내리고 한 명이 “기각” 판정을 내렸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으로 “기각” 판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제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최종 결정에 반영한다.

 

제 9 조 (심사위원에 대한 예우)
투고 논문들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명단은 각 권 마지막 호에 명기하며,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 10 조 (학술지 출판 시기)
본 학회의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출판한다.

제 11 조 (기타)
본 부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내용
본 부칙은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언어와 정보 투고 형식 (회칙의 부칙 II)

*기존에는 학회 홈페이지에 제시된 논문 투고 형식과 논문집에 제시된 투고 형식이 상이하고, 홈페이지에 제시된 형식은 너무 간략하다고 생각되어 논문집에 나온 형식을 덧붙였습니다.


[언어와 정보]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투고하는 원고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된다.

- 제목과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그리고 연락처가 명기된다.
- 낱말 200개 이내의 영문 요약서가 포함된다.
- 낱말 10개 이내의 대표 용어(key words)가 제공된다.
- 몇 개의 절과 소절로 내용 전개가 조직화된다.
- 예문과 공식, 표, 그림 등이 본문 텍스트와 시각적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일련 번호를 부여 받는다.
- 본문 중의 언급 문헌에 대한 서지정보가 별도의 언급문헌란에 제공된다.
- 각주나 미주는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
- 글자의 크기나 글자꼴의 종류(폰트)는 각각 두 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 상세한 형식은 아래 제시한 양식을 따른다.

(1) 원고 작성
논문은 한글 (hwp) 파일 또는 MS워드(docx) 파일이어야 한다.
(2) 저자 구분
두 명 이상의 공동 저자 논문일 경우, 특별히 따로 명시를 하지 않는 한, 필자 이름은 제1 저자가 제일 먼저 나오며 나머지 공동 저자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3) 제출 원고
전자 파일을 제출한다.
(4) 여백
A4용지 위 50, 아래 60,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10, 꼬리말 0
즉, 본문을 가로 11cm, 세로 17cm, 36행 (줄 간격 : 155) 으로 작성.
머리말, 쪽 번호 등은 편집부에서 삽입.
(5) 글자 크기
논문 제목 : 14, 소제목 (섹션제목): 11, 필자 이름 : 11, 소속 학교 : 9, 본문 :
9, 각주 번호 : 6 (위첨자), 각주본문 : 8,
글꼴: 신명조 논문제목, 소제목 (섹션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글자로
함.
(6) 분량
참고문헌을 합하여 20매 내외
(7) 본문 모양 : (가급적 이탤릭, 고딕, 밑줄 등과 특수문자의 사용을 피함.)
(본문 및 예문 : 글자 크기 9, 들여쓰기 2, 줄간격 155)
1. (제목 : 글자크기 11, 들여쓰기 0, 줄간격 155, 진하게)
1.1. (글자크기 9, 진하지 않게)
2. (.............................)
(8) 예문
예문은 위아래로 본문과 1줄을 띄움. 예문과 예문 사이의 줄 간격은 본문과 같게 함. 인용문도 마찬가지임. 번호가 다른 예문이 연달아 나올 때 각각의 예문 사이는 띄지 않음.
(9) 주 : 각주로 함. 각 쪽 밑에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
각주번호 : 크기 6, 윗첨자 ; 각주의 본문 크기 8 (예)
본문 끝줄 ...............................................
(5cm의 줄)
1. 이 예문들은 ..............................................
2. 이점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
........................................
(10) 참고문헌 : 별지에 쓰지 않고 본문 뒤에 이어 씀.
(예) 글자 크기 8, 줄 간격 155, 왼쪽 여백 6, 들여쓰기 -6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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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rammar, CSLI Lecture Notes No. 4. Stanfor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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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ograd, Terry and Fernando Flores. 1986. Understanding Computers
   and Cognition: A New Foundation for Design.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1) 첫 쪽
논문제목 (글자크기 14, 진하게, 줄간격 250)
(단 제목이 2줄 이상이 될 경우 윗줄은 줄간격 140)
홍 길 동 (글자크기 11, 줄간격 140)
(○○대학교) (글자크기 9, 줄간격 155)
(1줄 띄움)
영문 요약: 120 단어 내외로 약 10줄 정도 (영문 이름과 제목 (진하게) 명시,
영문 논문도 이 영문 요약 필요. 글자크기 : 8; 줄 간격 130; 왼쪽 여백 2,
오른쪽 여백 2; 끝에 진한 글자로 영문 소속학교나 기관 명기요) (예)
Jae-Hak Yoon. 1998. Aktionsarten and Temporal Adverbials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2.2, 1-52. The consonants ......
(Kyung Hee University)

(2줄 띄움)
1. 머리말 (글자크기 11, 줄간격 155, 진하게)

(1줄 띄움)
이 논문은 .....................................

(12) 마지막 쪽
5. 맺음말
(1줄 띄움)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

(2줄 띄움)
<참고문헌> (글자크기 10, 줄간격 155, 진하게)

(1줄 띄움)
(문헌 배열 순서 : 국문, 중문, 일문, 영문 및 기타 로마자어 사용 언어순으로
배열하고, 각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함.)
• 학회 사무국: [우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네오르네상스관 지하 108호)
전화: (02) 961-0211, 이메일: ksligener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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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남윤주 교수 연구실
전화: (02) 2220-0765, 이메일: yjnam05@hanyang.ac.kr
• KCI 등재지 [언어와 정보] 편집위원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JAMS 바로가기: https://ksli.jams.or.kr/
[우 04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임동식 교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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