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제정 공포 1996. 1. 01.
제1차 개정 1997. 03. 01.
제2차 개정 1999. 08. 31.
제3차 개정 2002. 03. 25.
제4차 개정 2003. 02. 05.
제5차 개정 2015. 10. 01.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언어정보학회" (영문: The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언어정보 이론 및 응용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이 되기 위해서 일정액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회원의 종류와 의무)
준회원: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
정회원: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명예회원: 평의원 2/3이상이 추천하는 저명 학자
특별회원: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 평의원 과반수가 추천하는 자
기관회원: 일정액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제 5 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학회지 '언어와 정보' 및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회지와 소식지를 무료로 받으며 학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운영
 
제 6 조
본 학회는 상설 기구로서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및 감사를 두고, 비상설 기구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총회)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총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에 대해 토의, 의결할 수 있다.
 
제 8 조 (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평의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평의원회에 포함된다.
평의원회는 회장, 편집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회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를 인준한다.
평의원회는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학회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제 9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연구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및 기타 담당이사로 구성한다. 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은 1인이며, 다른 이사는 2인 이상일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회장은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차기 회장을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의 제청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이사회는 학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 수행한다.
 
제 10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언어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2년간 국제 및 국내 학술지에 일정량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시행한다.
-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 편집, 수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에서 필요한 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제 11 조 (감사)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4 장 활동과 사업
 
제 12 조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연구활동) 정례 연구발표회 및 부정기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출판) 학회지 ‘언어와 정보' 및 학술회의 논문집을 발행한다.
(공동 프로젝트 개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한다.
(협력사항) 한국언어학회 및 각종 학술 단체에 연구회 강사를 위촉하고 학술지원 요청에 협력한다.
기타 회원간의 학술정보 교환과 친목도모, 학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 5 장 재정
 
제 13 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공동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로 한다.
(결산 및 감사) 본 학회는 회장의 책임 아래 매년 결산을 평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는 결산보고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기 타
 
제 14 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5 조 (회칙변경 및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부칙을 제정한다.
 
제 16 조
본 학회는 1981년 1월 설립된 서울형식문법이론연구회(영문 Seoul Workshop on Formal Grammar Theory)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형성된 학회이다.
 
제 17 조
본 회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10월 1일 회칙 개정 후 최초의 평의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이전의 운영위원회가 평의원회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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