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언어정보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년 9월 1일


제 1조 (목적)
한국언어정보학회의 회원은 언어와 언어이론의 형식화된 연구에 바탕은 두고 21세기 언어학의 새로운 방향을 개발 형성하려 하는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은 이러한 학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행위의 수행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조직의 임무 및 회원의 도덕적·학문적 기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학회와 회원은 본 윤리 규정에서 제시하는 바를 성실히 준수할 임무를 가진다. 

제 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윤리위원은 학회장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제 3조 (윤리위원회의 지위) 
윤리위원회는 헌법과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학회의 윤리규정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본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학회 및 회원의 행위가 학회의 윤리적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는가를 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회결정의 조정,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학술지게재 취소,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누구의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아니하며, 학회의 여타 조직으로부터도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 4조 (회원의 연구 및 저술과 관련한 임무) 
1) 타인의 연구 결과, 제안, 주장, 논지 등을 자신의 논문, 저서, 발표 등에 적절한 인용 또는 승인 없이 수록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주제와 주장이 담긴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그 논문이 학술적으로 중대한 추가적 증거와 논지를 담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논문의 문구가 인용 없이는 반복되지 않는다면 중복 게재로 볼 수 없다. 
3) 본인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부분을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위논문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4) 연구 결과의 발표를 위해 연구 기록, 실험 결과, 타인의 주장 등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추가, 누락할 수 없다. 
5)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저자에서 누락할 수도 없다. 
6) 실험 및 연구 자료의 습득은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 및 실험의 참여자에게는 자발성을 보장해야 한다. 
7) 논문, 저서, 발표 등에서 저자의 순서는 저자의 지위 직책과 무관하게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8)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공동 저술된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인 기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논문이 학위논문 논지에서 명확하고 중대한 변화 및 발전이 있고, 그 발전이 학생 이외의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타인의 논지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나 타인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부당하게 인격을 모독할 수 없다. 
 
제 5조: (논문심사와 관련한 임무) 
1) 모든 회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한 논문의 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학문과 양심에 따라 그 논문을 성실히 심사할 권리와 임무를 가진다. 
2) 논문의 심사자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한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의 심사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3) 논문의 심사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본인의 학술적 선호도 등에 따라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규정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논문의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4)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이나 대학에 소속된 자에게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5) 논문의 심사자는 본인이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며, 출판되기 전까지는 인용, 회람, 공개,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6) 논문의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지만, 최대한의 예의를 지켜야 하며, 인신모독과 과도한 모욕적 표현 등은 삼가야 한다. 
7)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의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 향응, 선물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시도가 있을 시는 즉각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논문의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에서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시 즉각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회원의 사회적 임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품격과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결과의 공표와 활용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학문적 양심과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진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국적, 인종, 계층, 출신, 학벌, 지역, 성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할 임무를 동시에 가진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학교 또는 학회 등의 조직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의 행사, 부적절한 이성 관계, 부당한 금전 수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장 및 학회 전체의 동의 없이 학회의 이름을 개인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 
 
제 7조: (윤리위원회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장에 의해 또는 윤리위원장이 지명한 윤리위원에 의해 소집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1) 윤리위원장은 제 4조, 제 5조, 제 6조의 윤리규정에 대한 위배의 경우를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2)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한다. 
3) 학회회원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으며, 회의소집 여부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른다. 
4)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장 및 위원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다른 위원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 8조: (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1) 윤리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의사의 결정은 참석 인원 2/3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2)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회원 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에 따른 판단, 제재 등의 결과를 회의 직후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 (기타)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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