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회칙의 부칙I)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회칙의 부칙 I)
 
제 1 조 (논문 투고 자격 및 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투고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 후 본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JAMS (http://ksli.jams.or.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투고 논문을 탑재할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 발행예정인 제19권 2호 부터는 JAMS로만 투고할 수 있다.) 단, 초청된 투고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투고 및 게재 할 수 있다.
 
제 2 조 (글의 유형 및 본문 언어)
본 학술지 논문은 본 학술지 목적에 적합한 일반 논문, 서평, 소논단(squib) 등을 포함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3 조 (스타일)
논문은 한글(hwp) 파일 또는 MS워드(docx) 파일이어야 하며 자세한 논문 형식은 부칙2에 준하며, 학회 홈페이지 (http://www.ksli.or.kr/)에 제공한다.
 
제 4 조 (논문 심사 시기)
투고된 논문은 상시 심사한다.
 
제 5 조 (심사 일정)
편집위원장에게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제출일로부터 5주일 이내에 일차 심사가 완료되어서 저자에게 심사평이 송달되어야 한다.
 
제 6 조 (심사 위원 선정)
제출된 각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주제에 정통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분야 권위자 2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 7 조 (심사 내용)
심사 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 자료의 올바른 해석으로부터 그럴싸한 결론을 도출하는가?
 - 독창적인 기여를 하는가?
 - 내용을 잘 반영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가?
 - 체계와 분량이 만족스럽고 논점제시를 적절히 하는가?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감할 부분은 없는가?
 - 도식과 표들은 필수적이며 수용할 만한가?
 - 참고 문헌은 적합하고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 초록은 충분히 제보적인가?
심사위원은 이들 항목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 제 8조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 8 조(판정)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하여 (1)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4) 게재불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서술식 논평과 함께 JAMS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사판정표>
번호
심사자2
심사자2
최종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4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5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6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7
게재가
게재불가
재심(제3의 심사위원)
8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재심(제3의 심사위원)
9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은 최초 심사자에게 수정된 내용을 다시 심사 받게 되며 그 판정에 따라 최종결과가 정해진다.
- 6번의 경우 재심 과정에서 심사자 1명이 '게재불가'를 내릴 경우 최종판정은 '게재불가'가 된다.
- 7, 8번의 경우와 같이 심사자1과 심사자2가 서로 판이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심사자3을 배정하여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자3의 결과가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인 경우 최종판정은 '게재불가'이다.
 
제 9 조 (심사위원에 대한 예우)
투고 논문들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명단은 각 권 마지막 호에 명기하며,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 10 조 (학술지 출판 시기)
본 학회의 학술지는 매년 2회 - 6월 30일, 12월 31일에 출판한다.
 
제 11 조 (기타)
본 부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